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8. 20:50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목차

     

    상속세 면제한도액

     

    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바로 절세를 목표로 한다면 증여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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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이트에서 상속세 세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배우자 & 자녀, 직계비속
    2.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자(기준) 공제액
    자녀 각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령 * 1천만 원
    (예: 16세의 경우 3 * 1천만 원 = 2천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인 자 각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성별/연령별 기대수명의 연수 * 1천만 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5억이 공제되며,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속금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본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공제액이 5억을 넘지 않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기본공제 2억으로 총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한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 금융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 10억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 초과 2억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적금 및 주식 등의 자산이 해당되며,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고, 관계 법령이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 및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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