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 19:17

LH신혼매입임대 공고 핵심 정리

LH신혼매입임대공고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공고는 LH(서울주택공사)에서 모집진행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23년1차서울본부신혼부부매입임대Ⅰ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7MB
23년1차서울본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6MB

 

신혼매입임대 1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이하 신청 가능 (2인가구 기준 약 400만원, 3인가구 기준 약 470만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원, 3인가구 약 604만원)

 

신혼매입임대 2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80% /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가능 (2인가구 기준 약 550만원, 3인가구 기준 약 671만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중위소득 확인하기

LH신혼매입임대 1유형

입주자격

①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②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모자가구, 부자가구)
③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LH신혼매입임대 2유형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1,2,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 자산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 맞벌이부부는 140%이하(2인가구는 약 750만원, 3인가구 약 940만원)
  •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배점표 (공통)

배점표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점


② 자녀의 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④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이상 : 3점
- 3년 이상: 2점
- 3년미만 :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 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LH매입임대 신청방법

청약일정(1, 2유형 공통)

  • 신청기간 : 4월 3일 오전 10시 ~ 4월 5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 경기기준입니다.)
  • 결과발표 : 5월 31일 ~ 6월 1일 (서울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 서류 안내

공통 제출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홈에서 발급가능)
∙ 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부부 제출)
∙ 자격요건 확인서류(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장애인 가구)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최초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LH매입임대 청약신청

 

중복신청 규정

  •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무효처리됩니다.
  • 도 단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서울 - 충북
  • 매입임대 입주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시 거주기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 시 1유형 자동탈락처리되며, 2유형만 접수됩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은행과 꼭 상담해주세요.)
  • 1유형은 요건 충족 시 최대 9회,, 2유형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2유형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최장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0년)
  •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됩니다.
  • 계약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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