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4. 11:4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신청대상을 확인해보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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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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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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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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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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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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