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0. 13:40

전세사기 특별법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전세사기의 위험성과 제도 자체의 허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있어 관련 방안이 주목받고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자체를 읽어보고싶으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hwp
0.59MB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되어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 수사 개시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⑥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다소 복잡해보이는 6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해당 특별법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낙찰 특례지원

①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 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가능
②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단,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③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에 걸려있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경, 공매 낙찰 시 지원

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 마련
- 디딤돌대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적용
- 디딤돌대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 거치기간 3년까지 연장, LTV/DSR 등의 대출규제 완화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최대 2년 상환 유예)
-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②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등록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디딤돌 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요건 확인하기

 

공공임대 전환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LH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임대료 (시중시세 대비 30~50%) /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기준과 동일합니다.
-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 자산조건 고려 없음)

*단, 보증금/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보전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방안

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 적용
- 지원 종류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비(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조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대도시) /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

②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 (최대 1,200만원 한도)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간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

- 지자체에서 기본요건 조사, 확인 예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 지방세감면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디딤돌대출 / LTV, DSR 완화
- 23년 5월 중 발의 및 개정

 

마치며

세계에서 전세라는 주택임대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정부의 보상안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을 위한 대책이나 법안이 나올수록 임차인에게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 등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지금의 전세사기가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조금은 생기는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할텐데, 피해받는 임차인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었고 그 정책들로 인해 발생한 스노우볼로 인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받으신 분들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100%는 아니어도 일정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싹을 잘라야지, 임시 방편과도 같은 정책을 또 만든다면 결국 다시 이 정책의 허점을 노린 악용사례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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