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0. 24. 22: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한번에 훑어보기

근로장려금

우리나라는 저소득 계층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일 채움 공제, 청년희망적금, 내일 저축계좌, 모든 연령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 취업제도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이 일정 평균 계층보다 적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불편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 (정기, 반기별)

사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그래서 얼마를 주는것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지급액 기준)

1인 가구 : 150만 원
외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위에 나타난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지급액 기준)은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액이며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신청자에 한해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지급액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22년 상반기 신청: 22년 12월 지급
22년 하반기 신청: 23년 6월 지급
22년 정기 신청: 23년 9월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자격 요건

*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은 2021년 근로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있고, 연간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1인인 가구
외벌이 가구 월 급여액 300만원 미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귀속 정기분: 종료
22년 상반기분: 종료
22년 하반기분: 23.03.01 ~ 22.03.15
22년 귀속 정기분: 23.05.01 ~ 23.05.31

만약 올해 5월에 신청을 받았던 21년 귀속 정기분에 대해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이 10% 감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총급여액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서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요건 및 일정 소득을 충족하는 근로자 중 전년도에 근로 및 사업 등의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Q. 1가구 에서 2명이상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1가구에서 2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높은 순위의 1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첫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전년도 근로 및 사업 등의 소득이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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