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상태)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지급 -> 실업급여 지급완료 -> (미 취업시) -> 실업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신청서류 작성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접속 후 민원접수 - 신고 카테고리에서 자격 입력, 자격관리, 전직확인 순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일자와 사유 등 이름과 연락처 자격요건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기준과 다른것이 없는지 조회 및 확인합니다. 보이는 화면 상단에 3개월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기본급, 기타 수당 및 성과급, 연차 수당 등을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기본급 | 회사가 일정 근로시간동안 지급하게 되는 임금 |
고정급 | 직무관련 수당 및 면허, 위험수당 |
금품 | 휴일, 연장, 야간 및 복무수당 |
복리후생 | 차량유지비 및 통근과 관련된 항목 |
본인의 환경에 맞게 전 직장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임시접수번호 및 4대 접수번호호, 민원서류명 등이 나타납니다. 잘못 입력한 정보가 없다면, 형식 출력을 선택하여 실업급여 이직증명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실업급여 이직증명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반 Q&A
Q: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취업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도중 재취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에 해당하는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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