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2. 13. 14:13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원 - 신청방법 지급시기 육아휴직

부모급여

 

정부가 2023년 부터 만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부모급여를 기본 골자로 하는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또 육아휴직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접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현재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1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PC,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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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부모급여 지급시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 수당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의 항목을 구분하여 2024년까지 적용해갈 계획입니다. 만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영아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부모급여'로 그 이름과 지원금의 규모가 변경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연령 만0세 만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예정)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2024년
연령 만0세 만1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육아휴직과 부모급여의 중복지원 여부는 현재 검토중입니다. 2023년 지급중인 양육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못하는 특정계층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나온상황입니다. 

(2022.12.19) 

실제로 출산할 경우 받게 되는 현금성 지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에서 첫 아이가 태어날 경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 부터는 이  지원금이 2백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중구 또한 출산 장려금 20만원, 둘째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2023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21213121438588

 

부모급여, 1월1일부터 나간다…0세 70만원·1세 35만원(종합)

기사내용 요약 출생 후 2년간 지원…2024년 0세 월 100만원 보육교사 자격 문턱 높여…학점제→학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2027년 50% 이상으로 확대 '보육취약지역' 위치 어린이집 운영 지원키로 [세

v.daum.net

 

 

관련기사 참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17/113971583/1

 

부모급여 月70만원 육아휴직 1년반으로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땐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www.donga.com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15 

 

‘육휴급여와 부모급여’ 함께 지원해주세요 - 이코리아

[이코리아]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육휴급여와 부모급여 중복지원 요구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육휴급여와 부모급여 중복지원 강력 요구에 관한

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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