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급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 나이: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부부가구 별도로 선정기준액에 부합해야 함
-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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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7,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는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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