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3. 3. 15:00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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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1.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1.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1.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1.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1.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1.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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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받은 포인트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제외)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2
출처 :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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