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이자로 생활비를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생활안정자금 제도이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제도 소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직업훈련생계비 지원내용
- 연 1% (신용보증료 별도) /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
- 1년 거치 3년 / 2년거치 4년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직업훈련생계비는 원래 월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며, 1인당 1,000만원의 한도이지만, 2023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조건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필수 (내일배움카드 필수)
- 가구원합산 소득이 중위소득이 80% 이하 -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가구의 경우, 약 166만원)
직업훈련생계비 지원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실직상태 (실업급여수급자 신청 불가능)
-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 휴직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중인 자
직업교육 신청 절차
직업훈련생계비 신청을 위해 직업교육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넷에서 직업생계비대부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이후, HRD-Net에서 140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강신청 후 자부담금을 결제합니다. 140시간 이상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전화를 꼭 해주세요.
- 근로복지넷에서 직업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
- HRD-Net(https://www.hrd.go.kr/)에서 140시간 이상 교육 과정 수강 신청 후 자부담금 결제하기
-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전화 필수!
유의사항
- 훈련 시작일부터 직업생계비 대출 신청 가능
- 강의 시작 후 수강 취소 시 대출중단 및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회차 이후부터 훈련사실 및 연체정보를 확인하여 매월 15일마다 대출이 실행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 불가능)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하기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하고 융자 계좌 입력하기
- 융자실행 (보증서 발행 후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대출 부적격 사유
- 잔여 수강기간 범위 내, 매월 교육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부적격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통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오락, 교양 등의 과정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특정 대출상품의 홍보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소개한 것이며, 연체 시 신용점수 하락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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