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3. 22:44

2023년 변화되는 청약, 월세, 부모급여, 유류세 관련 제도 총정리

2023 변경점 총정리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2023년 달라지는 점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법과 제도의 변경점 위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만한 돈이 되는 정보들이니 꼭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세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존재했지만, 주택가격이나 소득조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번에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이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승

이번에는 월세 세입자 분들이 반가워할만한 소식입니다. 2022년 7월에 발표된 2022년 세재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월세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직장인인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 자영업자가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기준 소득기준 공제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직장인: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2%
직장인: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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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1, 2순위뿐만 아니라 무순위 청약을 하려 해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라면 어느 지역이든 누구든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개편

만 0세, 만 1세 아동의 가정은 매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0세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보] -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 원 - 신청방법 지급시기 육아휴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득,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원 대상은 암, 뇌혈관 중심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은 연 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되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 수준도 높아집니다.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약청년 장기근속 등 유도,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1년간 총 960만 원에서 2년간 총 1,200만 원으로 확대)

 

취업애로 유형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에 한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보호종료아동 (종료 후 5년 이내)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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