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15. 15:23

일하면서 아이돌보기 걱정하지 마세요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일을 하는 모든 맞벌이 부부의 모든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업무중에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 걱정이 되는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올해 1월부터 서울시에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등하원 돌봄과 아픈아이돌봄은 10개의 자치구에서, 영아 돌봄은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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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왔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유아, 영아 자녀와 함께 지내는 맞벌이 부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합니다. 출장, 야근 또는 학업 등을 위해 육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편리하게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1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약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서울시 내 5개 자치구(용산, 광진, 중랑, 서대문, 강동)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전담 아이돌보미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등원시간(7~10시, 3시간) 전후에 간단한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하원시간(16~20시, 4시간) 전후로 아이의 부모(양육자)가 귀가할 때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서비스에서 지적되어왔던 단시간 돌봄 시 기피 현상에 대해 서비스 기준 시급을 상향조치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단시간 돌봄에 대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2

 

내 아이가 아픈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대상 아동이 비전염성 단순 질병(복통 등)으로 갑자기 병원을 내원해야하거나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 전담 돌봄 서비스는 서울 시 내 5개 자치구(동대문, 강북, 성동, 강서, 서초)에서 아픈 아이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및 진료비 수납등은 물론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진료비는 이용가정에서 부담합니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4

육아는 모든 부모에게 쉬운것이 아니지만, 특히 자신의 의사표현을 거의하지못하는 영아에 대한 육아 고민은 더욱 큽니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영아돌보미는 전문역량을 보유하기위해 1일 8시간동안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영아 돌봄경력이 풍부한 전문 영아 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돌봄 서비스는 2022년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2025년까지 약 1,000여명의 영아돌보미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대상연령 기본이용료(시간당) 서비스 내용
시간제(기본형)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11,080원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시간제(종합형) 14,400원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활동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1,080원 가정돌봄 활동 제공 지원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 만 12세 이하 13,290원 범정 전염성(수족구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아동
기관연계 만 0세 ~ 만 12세 이하  18,480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의 아동 돌봄 보조(서비스신청: 각 시설의 장)

 

아이돌봄 관련 자세한 사항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적인 신청 및 이용방법은 아이돌봄 누리집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12개월 이하의 아동
이용료 정부지원 :
 -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지원금액: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료의 15~85%를 차등지원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② 소득조사 및 결정통지
③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매월 11~25일)
④ 서비스 연계 진행

문의: 1577-2514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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