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4. 6. 19:49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주의사항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급여, 연봉

근로계약 작성 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항목중 첫 번째 급여와 연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것을 법적으로 구분해본다면 사장(대표)과 동업관계로 간주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나 복지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향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대표)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참고해 주세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근로형태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적용하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명확하며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X시간, 휴일근로 Y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는 한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세요.

 

계약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 또는 그 행위 자체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법정 퇴직금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월급 12개월 + 퇴직금)으로 나누어 분할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연봉을 12로 나누고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계약은 근로자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이런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와 회사 측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연차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상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여름휴가,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나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차나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이외에는 어떠한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총 11일)되며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미리 당겨 쓰라고 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쓰는 이유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이 조항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하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할게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점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나 면접 전형 중에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확인과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대표)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해 계약에 포함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와 같은 문화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이 분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일들조차도 간단하게 넘어가고는 하는데요,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조건과 전혀 다른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들을 자세하게 참고하시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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