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4. 4. 21:03

최대 4억까지 고정금리 전세대출 - 취급은행 대출한도 완벽정리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대출금리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대출 금액 100%를 보증해주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전세대출한도가 부족했다면 이번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래요

고정금리 전세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상품 추천 바로가기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은 현재 총 4개은행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 각 은행별로 확인가능합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2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3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4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총 4개은행에서 취급중입니다.
  •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 공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특징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5%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으로 2023년 3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90% 내에서 고정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보증료율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

주택금융공사가 이자 부담을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9일 출시한다. 시중은행이 개별적으로 출시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대비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여 대출자 부

m.hankookilbo.com

보증 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인 주택에 계약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공부 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준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 상품 간단소개

대출금리

2023년 3월 28일 기준 4.179% 적용 (하나은행 기준) - 기준금리 3.679% + 가산금리 0.5%
다자녀, 신혼부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할 경우 0.5% 추가 우대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범위(케이뱅크는 2억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3.5~5배 이내 중에 더 적은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취급은행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2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3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은행4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경남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4)신청일 기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금리 :
    최저금리 : 연 3.94% (대출기간 24개월 기준)
    최고금리 : 연 4.79% (대출기간 24개월 기준)
    ☞기준금리 : 금융채(고정) /2023.03.29 기준 3.79%
  • 기준일 : 2023년 3월 29일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상품
  • 대출대상 :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무주택 임차인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주택취득 시 주의사항

  •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중 1주택자가 되어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고,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규제대상(투기지역, 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산정시 연간인정소득을 우대합니다.
  • 기준금리는 대출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나,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 및 세부 산출방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 ~ 0.5%이며 신청자가 부담하고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 신청자 50% 씩 부담합니다.
  • 소등공제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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