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1. 29. 10:07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1분만에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알려져 있던 연말정산이 최근 몇 년은 딱히 공감되지 않는 키워드로 바뀌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 로 확대됩니다.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상과 물가의 폭발적인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 중 하나인데요, 이중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급여 수준과 월세금액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슨 차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숙제와도 같습니다.생각보다 귀찮은 절차들이 눈앞에 있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모아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도 어려운데, 월세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하니 머리가 아득해질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월세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되,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부담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이거나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월세를 포함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격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나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만약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4.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조건 기준
연간 총 급여액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자의 명의 동일해야 가능

 

세액공제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도 가능

기존 법령에서는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 공제 신청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관련기사 바로가기

 

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

www.edaily.co.kr

 

단, 주택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해야하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본인)와 월세 납입하는 사람의 명의도 동일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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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 필수가 되는 세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월세입금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PDF, 출력)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회초년생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별도로 전달해야 하는지, 동의 없이 세액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과거 사정에 의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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