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2. 28. 14:03

전세보증금 사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임대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목차

     

    전세사기 예방방법

     

    최근 전세 보증금 사기에 대한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일반적인 세입자들의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란?

    전세사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피해금액마저 커지고 있으니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방법

    1.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한 일자를 해당 지역 주민센터(행복센터)에서 확인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적혀있는 도장을 찍어주게되고 계약서 여백에 찍힌 바로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두번째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3. 발품팔기

    최근 전세 사기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널리 알려진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부동산이나 중개업소들을 다니면서 주변과 전세시세를 비교해보고 깡통 전세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동네 오래된 부동산 또는 중개업소를 몇 곳 다녀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로 나온 매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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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해야 할 것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높아도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부분을 명시해놓으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이후 또는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되어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포함 다른 대출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2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 (선택)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임대계약 관련 개선되는 법 규정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23년 4월부터 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좀 더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보증금 사기)사고 관련 법안은 15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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