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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보증금 사기에 대한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일반적인 세입자들의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란?
전세사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피해금액마저 커지고 있으니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방법
1.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한 일자를 해당 지역 주민센터(행복센터)에서 확인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적혀있는 도장을 찍어주게되고 계약서 여백에 찍힌 바로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두번째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3. 발품팔기
최근 전세 사기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널리 알려진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부동산이나 중개업소들을 다니면서 주변과 전세시세를 비교해보고 깡통 전세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동네 오래된 부동산 또는 중개업소를 몇 곳 다녀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로 나온 매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해야 할 것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높아도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부분을 명시해놓으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이후 또는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되어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포함 다른 대출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2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 (선택)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임대계약 관련 개선되는 법 규정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23년 4월부터 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좀 더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보증금 사기)사고 관련 법안은 15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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